‘강간·폭행’ 대신 ‘대학 명예훼손’… 막장 의대생 제적사유

입력 2020-05-07 17:28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출교 조치된 전북대 의대생 A씨(24)의 제적 사유가 ‘인권침해’ ‘대학 명예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북대 대학 학칙 96조(징계 사유 및 절차)따르면 재학생의 징계 사유는 다섯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①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③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④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⑤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등이다. A씨의 경우 ③, ④번이 적용된 것이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중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가장 무거운 벌이다. 전북대 개교 이래 73년간 징계위원회를 통한 재학생 제적은 단 4번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쳐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