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에 ‘사회첫걸음 수당’

입력 2020-05-07 17:23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뜻한다. 구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는 별도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종료된 지 3년 이내인 아동이다. 또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은 올해 2월 19일 시행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서대문구 사회첫걸음 수당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구는 이달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기간 3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구민 중 5년간 무주택세대주인 보호종료아동이 공공 대출 지원이 안 되는 주택을 임차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팀(02-330-1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