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은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다.
정 교수 딸 조씨와 장씨는 조 전 장관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2주간 인턴 자격으로 준비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가 허위이며 ‘스펙 품앗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장 교수가 조씨에게 2007년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정 교수도 보답 차원에서 장 교수 아들이 인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취지다.
장씨는 이날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미나 당일 조씨를 봤느냐”는 검찰 질문에 장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영외고에선 본인(장씨)만 참석했다’고 한 게 분명하냐”고 묻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세미나 영상에서 딸 조씨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서는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 “한영외고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이다”라고 진술했던 사실도 법정에서 동일하게 인정했다. 그는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도 세미나 당일에만 참석했을 뿐이고 인턴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었다.
조씨가 장 교수 도움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씨에게 연락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전화로 “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없다는 해명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장 교수)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전화를 넘겨받은 장 교수가 “‘이메일로 보내겠다.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