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중장기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7일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게임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은 와중에 게임 사용시간 및 내려받기가 증가한 사례를 들며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아케이드 관련 규제를 전면 뜯어 고치는 등 규제 현실화를 공언했다.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게임사간 양극화도 해소한다. 문체부는 “최근 중소 게임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와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먼저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스포츠쪽 개선안도 발표됐다. 문체부는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한다. 오는 11월에는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