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7일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 회의에서 양 당선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 역시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그의 소명을 다시 청취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일부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한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