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 연구개발 부담금 25%→20%로 한시축소

입력 2020-05-07 16:3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부터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 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현행 25%에서 20% 이상으로 축소한다. 중견기업은 현행 40%에서 35% 이상으로 줄인다. 총 연구개발비가 4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3억원을 내고 중소기업이 1억원을 부담했지만 한시적으로 기업 부담금이 7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환경부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할 때 정부에 내는 기술료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기업이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원래 계획했던 연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