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제주도가 현지 실사를 통해 선정한다.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배제된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팩스·우편으로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40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