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국민연금,10년 안돼도 받는 방법 있다

입력 2020-05-08 06:30 수정 2020-05-22 10: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아이들을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만 51세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공무원이 됐지만 60세 정년을 채운다 해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고민이 됐다. A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까지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국민연금에 12년 정도 임의가입했었다. A씨는 최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한숨 돌렸다.

공적연금연계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어느 하나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두 연금을 연계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모두 연금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퇴직자의 33%, 사학연금 퇴직자의 87%, 군인연금 퇴직자의 81%가 최소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시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도입했다.

연금별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10년, 군인연금은 20년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우체국연금은 타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계신청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있는 연금 가입자 중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연금제도간 이동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2007년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다. 각 연금 간 중복되는 기간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기간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기간 등은 제외한다.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연계급여액 산정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연계신청 시기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연계급여를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 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고,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에 도달해야 한다. 수급 연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기관은 가입이력이 있는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하면 된다.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