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기부액은 최소 1000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반인 대상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이다.
11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 지원금이 된다. 1인 가구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지원금은 30만원이 되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원하는 만큼 기부금을 입금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액이 기부 처리된다.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1만원 단위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소 1000원부터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지원금 외에 추가로 기부하는 금액은 실업자·특수고용직노동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 재원으로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추가 기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