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출석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저질환, 장애가 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학교장 허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박 차관은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확진자·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할 때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오전반·오후반으로 학급을 분반하는 것은 교사도 2배, 교실도 2배로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모 교장선생님은 하루는 짝수 학생들만 출석하고 홀수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다”며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