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뭡니까. 그럼 또 잃어버린 겁니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7일 정 교수의 아들이 받았다는 수료증의 행방을 물었다. 정 교수 측이 지난 4일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 내용 가운데 의문이 생긴 부분을 질문한 것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수료증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해 9월 5일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인주가 안 번진다”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던 대상이다. 당시 박 팀장은 정 교수에게 “모든 상장은 빨간 인주로 된 도장을 찍어서 나간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화를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해 직인 이미지 파일을 오려낸 다음 딸의 표창장에 덧붙여 위조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의 수료증 행방을 정 교수 측에 캐물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인사팀장과 통화할 때 아들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건데 지금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잠시 상의한 뒤 “정 교수는 당시 호텔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어봤다”며 수료증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누가 갖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느냐.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묻자 정 교수 측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곧바로 “압수하지 못했다”고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또 잃어버린 것이냐”며 정 교수 측을 계속해서 추궁했다. 정 교수 측이 앞서 딸의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아들 수료증 역시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물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교원인사팀장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받았다는 수료증을 확인한 상태가 아니었느냐”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가 재차 “(그럼) 검찰에 압수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검사 측은 “‘인주가 묻어나지 않는 수료증’에 대한 압수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표창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한 것은 동양대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직원이 정 교수 컴퓨터를 쓴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쓰던 컴퓨터에 왜 그 파일이 있느냐. 본인이 관여 안 했다고 하니까 발견돼선 안 되는 것인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피고인과 직원이 같이 썼다는 건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