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밤 9시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 5∼6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씨(41)를 높이 13.75m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과거 잠시 만났던 다른 남성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 B씨가 자살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타살 증거가 속속들이 나왔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는데 몸부림치던 B씨의 자세가 흐트러져 실수로 추락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난간 위로 밀어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