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6분쯤 강원도 홍천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59) 경감이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서자 그대로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700m를 운전했으며 최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어가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최 경감은 이 사고로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후 현장에서 8km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