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 부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이 책을 구입해 읽고 울산도서관에 책을 주면 책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광역 단체중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사업은 독서 문화 확산과 함께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과 비교해 경영이 어려운 영세 지역 서점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독서율은 2009년 응답자의 65.4%가 지난 1년간 독서를 했으나 2017년에는 49.1%를 기록, 다른 광역시 대비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3%는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4주안에 시립도서관에 반납하면 1권당 2만원 이내에서 2권(4만원)까지 책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올해 관련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다.
시민들은 책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반납하는 책과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학교재 등의 전문도서를 비롯해 영유아 그림책이나 정치·종교서적, 출판년도가 1년이 경과된 책, 울산시가 선정한 ‘올해의 책’ 등은 책값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1일 울산서점협동조합과 관련 협약도 체결하고 이달중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공직선거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법과 조례 등의 근거를 두면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따랐다.
또 시범운영 전까지 울산페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도서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시는 내년에는 시·군·군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도서관 19곳에서 모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시민이 책값을 받고 반납하는 책이 비슷한 종류가 많을 경우 지역에 있는 179곳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에 나눠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지역서점에서 책 2권 사서 도서관에 반환하면 책값 돌려준다
입력 2020-05-07 14:11 수정 2020-05-0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