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입력 2020-05-07 14:05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 A씨(20)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써 가며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와 검찰 측은 이에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유로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었다.

방씨 측은 A씨의 머리채를 잡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