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의 금감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A씨의 합격을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리거나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특정 지원자의 합격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필기시험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이 전 국장의 도움으로 최종합격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합격을 위해서 채용예정 인원의 증원 및 배정 안을 추진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를 보좌하는 총무국장으로서의 재량을 남용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해 그들의 채용업무 합격자 결정 업무의 적정성을 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세평조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채용 규정에서 평판조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 전년도에도 평판조회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으로서 금융감독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함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기회균등과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