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건물주 만든 기상천외 방법들… 517건 적발

입력 2020-05-07 13:23 수정 2020-05-07 13:31

A씨는 30대 변호사다.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큰 돈 안 들이고 집을 갖게 된 것이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다.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소득이 없다. 자금 출처를 조사현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사회초년생 C씨는 소득에 비해 값비싼 부동산을 구했다.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토지와 건물을 자녀 C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덕분이다. 국세청은 C가 증여받은 지분 50%에 대해 편법 증여 혐의로 수 억원을 추징했다.

사회초년생 D씨는 상가를 포함해 수 십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다. 임대업자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D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인의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D의 계좌에 우회 입금해 주었다. 이 돈으로 D씨는 한옥주택 등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음에도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1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7일 예고했다. 앞선 사례들은 국세청이 소개한 변칙적 부동산 거래 탈세 사례들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