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한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 법원의 모지솔라 다다 판사는 지난 4일 고용주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올라레켄 하미드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하미드는 2018년 12월 76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판결은 법정이 아닌 원격으로 내려졌다. 변호사와 공판검사는 각각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줌 앱에 접속해 약 3시간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다다 판사는 라고스 고등법원에 있었고, 피고인 하미드는 키리키리 최고보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다다는 판결문에서 “하미드 당신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은 생명이 멈출 때까지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라며 “신이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이 법원의 가상 선고다”라고 밝혔다. 하미드의 상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나이지리아의 한 운전사에게 줌으로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에 가상 법원이 정의에 접근하는 법을 보여줬지만 교수형을 선고함으로써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불가역적 처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법률에는 사형이 집행되려면 주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BBC는 전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2000명이 넘지만 마지막 집행은 2016년 3건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나이지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145명이고, 이 가운데 10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