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정직의 경우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수업 등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보수를 일체 받지 못한다.
징계위는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류 교수의 행동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문제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등의 말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는 수강생들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망언을 자행했다”며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는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연세대의 교원 징계는 윤리위와 인사위를 거쳐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며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