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서부지검장 수사… 검·경 신경전 확대?

입력 2020-05-07 11:34


서울지역 현직 지검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민생위는 장 지검장이 “상호 언론 자제 약속”을 어기고 특정 언론사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흘렸다며 지난달 9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이사장을 두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이 중 첫 번째 고발 건에 대해 지난 2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생위 측은 고발인으로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호 언론 자제 약속”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고발 각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김순환 민생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MBC-채널A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까지 살펴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 건 수사로 검·경 신경전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최근 경찰은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내용 중 일부만 제공하자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가 실재했다는 방증이라는 측과 검찰 강압 수사의 결과라는 측이 맞섰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