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청주시 모 부서 6급 여성 팀장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안정적 직무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시는 검찰 수사결과가 끝나는대로 해당 사안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볼펜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경위와 맥락을 살펴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