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환자 진료비 7000만원… 환자 부담은 ‘0’원

입력 2020-05-07 11:19 수정 2020-05-07 15: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치료하는데 많게는 7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다.

경증환자는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 중증환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 위중환자는 기계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다. 중증 이상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검사, 투약, 영상,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 등을 한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위중환자에게는 약 7000만원(최소 5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들고 중증환자는 약 1200만원, 경증환자는 331만원(병원급 입원 가정)에서 478만원(종합병원 입원가정)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1만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투입된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처리한다. 진료비의 80%를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자체가 낸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누적 환자 수는 1035명이다.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환자 47명, 중증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다. 43일은 전체 환자 중 격리기간이 긴 상위 25%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