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다음 달부터 두 차례 걸쳐 총 150만원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생계 곤란에 직면한 약 93만명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다.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면 인정받는다. 학습지 교사, 트레이너,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인데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3~5월 사이 무급휴직자도 지원받는다.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가 자격조건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면 소득·매출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고, 중위소득 100~15%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비교 기간은 전년 동월 또는 지난해 10~11월이다.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00~15%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면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에는 100만원, 2차에는 50만원을 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고용센터 전담 상담 창구,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가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