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 6만 8300명 참여

입력 2020-05-07 09:4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6만 8300여명이 참여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은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 참여자는 총 6만8341명이다. 조정래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재건 변호사 등이 탄원에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가 ‘인권과 법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는다”고 적었다. 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교수의 인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11차 공판에서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통상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 후 추가 기소는 없었다. 법원은 오는 8일까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