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여성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7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심에서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 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