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폭행했던 50대 아들이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숨진 노모의 사망이 아들의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해 존속살해 혐의가 아닌 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3월 말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 어머니의 몸에 타박상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심한 폐렴 증세가 있었던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19일 폐렴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숨지기 직전까지 A씨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한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어머니의 사망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추가로 살펴보라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의 머어니가 폭행과 무관하게 폐렴으로 숨졌다고 파악, 존속상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평소 A씨는 이웃과 불화를 겪거나 욕설 문제 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