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5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이력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