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징역형’…n번방 방지법 여가위 통과했다

입력 2020-05-06 17:1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 형량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처벌한다는 점이다. 또 성착취물 배포·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해당 범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치료 제공을 포함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성부 장관이 매년 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