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모욕일까? 부하 직원에게 고소 당한 공무원

입력 2020-05-06 15:41 수정 2020-05-06 16: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집에만 있다 보니 살이 확 쪘다'는 뜻의 신조어 '확찐자'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생긴 웃지 못할 신조어로 인해 경찰에 신고까지 간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6급 공무원 A씨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시장 비서실에서 A씨가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저게 모욕이 아니면 뭐가 모욕이냐",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 놀린게 왜 무혐의지?", "저게 왜 무혐의? 성희롱에 모욕죄지" 등 경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당함을 참아넘기지 않는 용기를 응원한다", "고소할 일은 아닌데 충분히 모욕적인 상황"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도 담겼다.

반면 "솔직히 확찐자 정도로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는 맞는데 저 정도를 다 고소하고 처벌한다면 전 국민이 범죄인 되겠다" 등 고소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