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게 ‘고용 당한’ 여고 동창생들, 범인은 선생님이었다

입력 2020-05-06 15:29 수정 2020-05-06 16:21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여고 동창생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린 건 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 그는 최근 범행을 경찰에 털어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교사로 재직하며 졸업한 제자 60여명의 신상정보를 학사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무 책임자였던 A씨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졸업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상정보를 요구했던 가족과 함께 최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한 업체 등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A씨가 건넨 신상정보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경위, 업체가 이 정보들을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 채용한 목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모두가 의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한 업체는 밝혀진 것만 2곳이다. 업체 측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사람당 1000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