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접촉’ 조주빈 공범들, 구속심사 후 탄식만

입력 2020-05-06 14:18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와 이씨는 심사에 앞서 각각 오전 10시13분, 10시22분쯤 취재진을 피해 차례로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조주빈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라고 탄식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고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협박성 발언 등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흥신소 사장님·청와대 최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을 판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 이에 동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