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의 공범 ‘부따’ 강훈(19)씨가 구속 기소됐다. 강씨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유포 등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관련자 36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향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자들을 단순 ‘유료회원’이 아닌 ‘범죄 가담자’로 보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6일 강씨를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의 관리 및 홍보, 성착취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 성인 11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강씨는 박사방 피해자에게 새끼 손가락을 펴는 자세를 요구한 후 인증사진을 전송받은 혐의(강요)도 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자신이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윤 전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강씨는 또 박사방 범죄수익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 2640만원으로 환전한 후 조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구성원 3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부르기로 했다.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자금을 댄 공범이라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 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