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민식이법 하나도 과하지 않다, 과한 건 당신들”

입력 2020-05-06 13:21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는 일부 목소리에는 “하나도 과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김어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별 이유를 다 대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과한 건 민식이법이 아니다”라며 “너무 당연한 법조차 잠재적 불편을 야기하면 참지 못하는 이들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김어준 생각’이라는 짧은 코너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 본 적 있나.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끼리라도 부딪혔다면 양쪽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것이고 상대가 어린이라면 저만큼 날아갔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속 30㎞면 초속 8.3m. 100m를 12초대에 주파하는 속도”라며 “건장한 성인 육상선수가 100m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면으로 부딪히면 십중팔구 나뒹굴고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나타의 공차 중량은 대략 1.5톤”이라며 “1.5톤이 그 속도로 달려와 어린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나. 30㎞라는 게 그 정도 속도”라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