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입력 2020-05-06 11:33

제주도는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22일자로 만료된다고 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동 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을 신청 받아 116건의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했다. 이를 통해 공유토지 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등을 분할하면 건축물의 거리 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제한 사유가 줄어든다. 부동산 담보 대출시에도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특례법 기한 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점유 현황과 측량 조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