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빼돌린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만들었다. 그는 이듬해 퇴직 이후 이 기록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록 유출은 사기사건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B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기록을 첨부한 것이다. 수사기록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었다.
B씨는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료에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을 고려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