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 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훈을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25·구속기소)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훈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우선 강훈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여부는 추가 수사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강훈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박사방 일당 36명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여러 역할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