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조영래 변호사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구금 중에는 구타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도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서울법대생들을 상대로 벌인 공안 사건이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법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피신 생활을 했다. ‘전태일 평전’을 집필했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인권변호사의 대명사가 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