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입력 2020-05-05 19:36

인천녹색연합은 5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흰발농게(Uca lactea)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는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크고 흰 것이 특징이다.

인천에서는 영종도갯벌이 주요 서식지이나 영종2지구 갯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매립개발계획으로 생존위협에 처해있다.

십각목(十脚目) 달랑게과의 절지동물인 흰발농게는 약 14㎜의 크기로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매우 크고 흰색을 띈다. 서해연안 토착종으로 혼합갯벌 최상부 건조지역에 서식하는 등 서식조건이 까다롭다.

환경부는 도로개발, 갯벌매립 등 훼손요인의 증가로 흰발농게의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해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2급)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식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개체군의 유지가 어렵고, 연안간섭이 조금이라도 있어 서식지의 퇴적패턴이 변할 경우 당해 연도에 서식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며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 매립개발계획지에서 흰발농게를 처음 확인했다. 같은 해 9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동물학실험실과 생명다양성재단에서도 5950㎡면적(전체 매립면적 약 393만㎡의 0.15%)의 갯벌에서 5만마리 이상의 흰발농게가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를 진행한 인하대학교 김태원 교수는 “만약 매립이 진행된다면 이곳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는 전체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또한 서식 확인 지역을 제외하고 매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갯벌의 퇴적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흰발농게의 서식처가 유지되기 어렵다. 흰발농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비슷한 퇴적상을 지닌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식된 지역에서 생존하여 번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 2014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흰발농게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는 2017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흰발농게 주요 서식지 보전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흰발농게 주요 서식지인 영종2지구 갯벌을 매립하는 개발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는 7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종 갯벌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제12기 멸종위기야생동물지킴이단은 또 오는 23일 흰발농게 서식지 모니터링 등 보호캠페인을 진행한다.

인처녹색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녹색연합은 매달 인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보호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