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측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미국 송환을 거부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영자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가상화폐 환전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날 아버지 손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한 것”이라며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선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손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