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사용자 ‘바가지’ 씌우면 세무조사” 경고

입력 2020-05-05 17: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점 자격제한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대규모 도민 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