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베트남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입국해 2주 동안 자가 격리 지침을 받았으나, 지난달 12일 숙소를 이탈해 도보로 80m가량 떨어진 이웃집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인 A씨는 냄비를 가지러 선주 가족의 집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자가격리 위반 20대 베트남인 검찰 송치
입력 2020-05-0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