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귀에 고함치면 ‘폭행’… 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0-05-05 15:54

상대방 얼굴이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른손을 모은 상태로 상대방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할 수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체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 소리치다가 오른손을 모아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했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