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8%p 올리기로 한 종부세율, 올해는 인상 못 한다

입력 2020-05-05 15:45
종부세율 인상안, 여야 이견에 통과 난망
소급 적용 어려워 인상안 내년부터나 가능


정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여야 이견으로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세 기준일 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는 납세자에게 최대 0.8% 포인트 인상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한 숨 돌렸지만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규제 시간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원안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까지는 주택 가격별로 종부세율을 0.1~0.3% 포인트 인상안을 담았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상폭을 키워 차별화했다. 최소 0.2% 포인트에서 0.8% 포인트까지 세율을 높이게 된다. 원안대로라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는 현행(3.2%)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낸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배였던 세부담 상한선을 3배까지 올리면 다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다음달 1일 이전 법이 개정돼야만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매년 12월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법이 다음달 1일 이후 통과된다면 올해에는 상향한 세율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법 통과가 힘들어진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까지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기재위에서도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과반인 상태인 만큼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율 상향은 내년부터나 가능하다. 정부의 ‘큰 그림’에는 미세 균열이 간 셈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