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기만료일 기준 명예퇴직 수당 산정… 헌재 “합헌”

입력 2020-05-05 11:02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는 두 번째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A씨는 “명예퇴직 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1년 미만)이 산정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법관이 연령 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며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수급액이 줄어들게 돼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 측면에서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