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미끼로 유인해 10대 성폭행…20대 남성 1심서 실형

입력 2020-05-05 09:2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관련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양(18)을 폭행, 성폭행했다. A씨는 전단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며 B양에게 면접 제의를 한 뒤, B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시급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척하던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양이 귀가하려 하자 주먹 등으로 B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 위협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