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송금 의혹 MBC 기자 클라우드 압수수색

입력 2020-05-05 00:04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보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기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4일 현직 MBC 기자 A씨의 포털 클라우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클라우드의 내용을 분석해 성착취 영상이 있는지 등 A씨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 관련자들을 쫓아 온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조씨 측에 수십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접근 목적이 취재인지 성착취물 관전인지 밝혀내기 위해 지난달 24일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A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당시 압수수색 신청 대상은 A씨의 사무공간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잠입취재 목적의 접근을 시도했을 수 있다며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클라우드 만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좁혀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MBC는 소속 기자의 박사방 가담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섰다. A씨는 70여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취재 목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