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 검열 깐깐해진다

입력 2020-05-04 18:40
연합.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릍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시 출국했다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적합장소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고향에 다녀오는 등 일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전 사업주·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지에서 고용허가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자가격리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장소일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로 가야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해야 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이자로 이용료를 대여해 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