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함께 살던 친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수한 6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도 함께 거주했으나,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딸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숨진 딸에게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