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가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4일 입법 예고하고 20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갈등영향분석 제도 도입이다. 조례안은 공공정책이 도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대립이 있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공공정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공공갈등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범위를 제주도 추진 정책과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제주도 인허가·승인 등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했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설치,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등 현재 제주지역에서 대립이 극명한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향후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도 사안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지사의 책무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갈등 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함께 입법 예고됐다.
또,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논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명시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초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