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게임 만든 이유? 민식이법 항상 무서웠다”

입력 2020-05-04 16:06 수정 2020-05-04 16:52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소개된 게임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이 고인 모욕 논란을 빚자 개발사 측이 직접 제작 의도를 밝혔다.

모바일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를 만든 ‘TIGERGAMES’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운전자다.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다”며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스쿨존에서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게임은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처음 등록됐다.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라는 게임 소개도 함께 기재됐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소개된 게임 이미지

게임을 시작하면 이용자의 차량이 스쿨존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운전 중인 차량에 앞에 초등학생들이 위치해 있고 이를 이용자가 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게임 후반부에 가면 차량에 일부러 뛰어드는 아이도 등장한다. 만약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를 연행해 가면서 게임이 종료된다.

출시 직후 게임 리뷰 게시판에는 사용자들의 엇갈린 반응이 채워졌다. 일부는 게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고인 능욕이다” “아이들을 피할 수 없는 장애물로 표현한 것이 안타깝다” “민식이법을 희화화하면 피해아동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느냐”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반면 “민식이법이 적용된 현재 운전자 관점에서 보니 완전 똑같다” “민식이법은 없어져야 할 악법이며 이 게임은 그걸 풍자한 것”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가야할 길을 두려워하면서 가야한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